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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조학철 hl@ihalla.com 기자
입력 : 2017. 08.14. 00:00:00
유례없는 장마가 지나가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시달리는 건설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에게 매년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태풍이란 불청객이 있다. 제주도는 열대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태풍이 자주 발생하며 이상 기후에 따른 그 위력도 상상을 초월하고 크나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여 건설현장에 다양한 형태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태풍에 대해 건설현장에서는 사전점검 및 비상매뉴얼 구축 등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태풍 발생 시 태풍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풍속 및 강우량을 파악하고 비상사태를 대비해 대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기상청, 병원, 지방자치단체, 본사와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대내적으로는 수방자재 확보 및 비상복구반을 편성해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부서별로 관련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태풍 발생 시 현장부지 내 자재 및 가설재가 강풍에 넘어지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집중호우에 대한 배수로 점검 및 가배수로가 필요 시 배수로 공사를 사전에 실시해 둬야 한다.

차량 건설기계가 운행되는 현장 도로에는 토사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가스관, 전력구, 전화 케이블, 상·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굴착 공사현장은 되메우기 등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하천을 횡단하거나 하천 내에서 공사하는 경우에는 하천 내 자재 및 건설기계 등은 하천 위로 인양해 둬야 하며 홍수를 대비해 차량 및 인원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에서는 강풍에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태풍에 대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

태풍이 몰아칠 경우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비상대기반과 비상복구반을 편성·운영하고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현장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 현장을 출입해야 할 일이 발생할 시 강풍에 날리거나 떨어질 건설자재 등이 많은 장소에는 혼자 활동하거나 임의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현장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한 후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 도로 침하, 현장주변점검, 외부비계의 좌굴 및 작업발판 고정상태 등 안전점검, 가설전선 등 안전점검, 건설기계 등 안전점검 이외에도 현장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몇 년 전에 태풍이 불 때 현장 외부비계를 혼자 고정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비상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현장에 출입하거나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강풍이 몰아쳐서 제주지역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도된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만약에 타워크레인이 전도될 경우 행인이나 주택을 덮쳐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면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최근 제주지역에 타워크레인이 수십대가 시가지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해 태풍에 대비하고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에 태풍과 집중호우 시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태풍에 대한 철저한 준비만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안전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하고 준비해도 위험은 항상 우리 곁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조학철 건설안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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