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육지부 계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살충제 계란의 회수 물량을 전량 폐기처리 조치하는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살충제 계란 파동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육지부 계란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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