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대한 도내 반입 금지조치를 15년 만에 해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0시를 기해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의 도내 반입을 조건부로 허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살아 있는 돼지는 여전히 제주에 들어올 수 없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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