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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방선거 2단계 경선 도입 확정
1·2차 경선, 결선투표 효과 낼지 주목…현역의원 출마자 10% 감점
청년 기준 만 45세로 상향…후보자 심사 기준서 '도덕성' 강화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8. 03.05. 13:23:56
더불어민주당이 5일 6·13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2단계 경선방식 적용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여성이나 장애인, 청년 후보자들에게는 공천심사 과정 및 경선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산점을 부여, 기회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당무위에서 민주당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 경선방식과 관련,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에서는 경선후보자의 수를 고려해 1차 경선을 하고 여기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를 통한 일반 국민 투표 50%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2천명,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700~1천명을 표본으로 삼기로 했다.

 일부 광역단체 선거 후보자들 사이에서 결선투표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1·2차 단계별 경선이 도입될 경우 사실상의 결선투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당규에는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의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선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1차 경선 결과 3인이 남는 지역에서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계속 결선투표 도입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공직후보자 심사 단계에서는 여성에게 15%, 중증장애인 15%, 노인 15%, 청년 10~15%, 다문화 이주민 15%, 당직자·보좌진·공로자 10%, 교육연수 이수자 10% 이하 등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심사 단계를 지나 경선에 돌입한 뒤에는 여성에게 25%,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청년 후보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10~25%의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이 20%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층 가산점이 확대된 셈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만28세~42세를 청년으로 분류해 가산점을 줬지만, 이제는 만43세~45세 후보자도 청년 후보자로 분류해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반대로 경선 불복 경력자나 탈당 경력자 등은 20%의 감점을 받도록 했다.

 특히 중도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10% 감산하기로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공직후보자 심사 기준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변동을 줬다.

 2014년 당시에는 10점이었던 '도덕성' 항목이 이번에는 15점으로 늘었다.

 대신 20점 비중을 가졌던 '면접' 점수가 이번에는 15점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 관련 당헌 개정의 건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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