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탑동공유수면 매립공사 당시 제주오리엔탈호텔 옥상에서 찍었던 자료사진을 토대로 같은 장소에서 현재모습을 찍었다. 강희만기자 탑동 매립사업은 허가 과정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으나 1986년 건설부에서 범양건영과 제주해양개발에 탑동공유수면개발을 허가를 내주는 과정부터 시원치 않았다. 1987년 1월부터 공유수면을 매립할 땐 매립지가 국가에 귀속되도록 공유수면매립법이 개정될 예정이었다. 건설부는 법 개정 1주일 전인 1986년 12월 24일에 탑동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허가했다. 이후 1989년 9월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과정상의 불투명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은 공영개발이 원칙인데도 개인에게 면허가 발급된 점, 해녀·어업인 등 자연환경보전권리자와의 협의 또는 보상 등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결국 잠수회, 학생, 재야단체 등이 탑동 매립 반대운동에 나섰고 탑동불법개발이익환수투쟁도민대책위원회 등이 구성돼 이익 환수투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탑동 매립사업은 1991년 12월 마무리되지만 제주시와 공사업체였던 범양건설의 합의사항 중 장학금 20억원 기탁문제로 법정까지 넘어가는 등 개발이익 환수문제에도 몸살을 앓았다. 1989년 공사당시만 하더라도 탑동로는 왕복 2차선에 불과했지만 왕복 4차선으로 불어났다. 탑동 주변 지역도 빌딩이 들어서 30년 전 모습을 잃은 것 같지만 여전히 주거지역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탑동 매립지에는 현재 호텔, 대형매장, 탑동광장, 탑동해변공연장, 해안산책로 등이 들어섰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