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1일 논평을 내고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에게 "과장·왜곡 여론몰이 작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최근 한 인터넷매체가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 보도와 관련해 문 예비후보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와 관련 문 예비후보는 인터넷보도심의위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그 결정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다만 24년이 지난 과거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최근 기준을 적용해 표절로 단정한 이번 보도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사유와 그 근거가 부득이 공개되지 않은 점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주지하다시피 인터넷보도심의위가 '제주의 소리' 기사에 대해서 심의한 것은 논문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8조에 의거해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따라서 1994년도에 제출된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을 해당 시점의 기준이 아닌 최근의 기준을 적용한 일방적 보도내용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것은 선거보도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 뿐, 문 후보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정'한 것은 결코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같은 언론사의 '투기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대신에 반론보도문을 싣도록 조정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한 가지 명확히 할 것은 반론보도권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피해구제 권한"이라며 "바꿔 말해서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가리기보다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경우 반론보도를 싣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그럼에도 원희룡 예비후보측은 '보도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거나 '진실하다고 판단했다'며 마치 보도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것처럼 과장·왜곡된 논평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우리는 그동안 정정당당한 정책대결로 이번 선거를 제주 미래를 위한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상대방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비방에 대한 맞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 "원 후보에게 당부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악의적 주장으로 도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도덕성 검증 운운하며 지난 4년의 실정에 대한 도민들의 심판을 비껴가려는 작태를 즉각 멈추고 정책승부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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