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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예비후보 마을행사에 금전 제공 혐의로 고발 조치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05.14. 16:36:15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가 마을 행사에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제주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개최된 마을행사에 참석해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은 물론 사람에게 금전·물품 등의 기부행위를 일체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도 기부받은 금전·물품을 모두 몰수당하고 기부 받은 것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상응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제주시 선관위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기부를 받은 사람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전 예방활동을 우선 전개하고, 선거와 관련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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