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18일 깨알공약 2탄으로 학자금대출 상환 과정에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의 구제를 위해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5%를 초입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원 예비후보는 "학자금대출 상환 과정에서 5만원 이상 금액이 6개월 넘게 연체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고,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면 취업 또는 창업시 신용불량 신분자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예비후보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의 구제를 위해 분할상환 약정 금액의 5%를 초입금으로 지원하고, 기존 지원대상 제한연령을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도움을 주는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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