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으로,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다. 신고 대상자는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관위는 접수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관과 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 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6월 13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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