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명예회원권 소지 문제와 관련해 불법 녹취가 의심된다며 정치공작의 정황도 짙다고 반박했다. 앞서 18일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원 예비후보는 문 예비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 소지 문제를 제기했으며, 원 후보 캠프는 그 직후 골프장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 파일'을 언론에 배포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 골프장은 향토 자본으로 만들어진 시설이었으나, 당시 골프장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골프장에서는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라도 골프장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었고, 문 후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골프장 홍보를 권유하며 명예회원권을 나눠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원 캠프가 언론사에 배포한 녹취 파일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듯한 불법적인 녹취록라는 의심이 충분히 든다"며 "골프장 관계자인 전화 상대방에게 '문 후보에게 언제 명예회원권을 줬는지, 골프장 이용은 했는지' 등의 질문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던지면서 확답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원 후보측이 기획한 '정치 공작'이라는 의심이 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원 후보측에선 골프장 회원권이 1억5000만원이라고 거론하며 문 후보가 마치 거액의 대가성 뇌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명예회원권은 말 그대로 명예회원이며 돈으로 사고파는 회원권이 아니"라면서 "문 후보는 골프장측과의 직무 연관성도 없을 뿐더러 어떠한 대가도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다만 이유가 어찌됐든 도민 눈높이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적절치 못했다는 점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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