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21일 도내 인터넷매체 발행인 겸 편집인인 S씨와 소속 기자 H씨,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K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원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S씨와 H씨가 매체 사이트에 원 예비후보가 불법행위에 관여한 것처럼 교묘하게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원 예비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K씨는 휴대폰으로 수백 명을 무작위로 초대해 합성사진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원 예비후보가 불법행위에 관여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원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이외에도 해당매체를 포함한 3곳의 언론사에서 보도한 기사들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접수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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