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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희룡 불법 선거운동 도 넘었다"
29일 위반 사례 공개.."금권 관권선거 등 총망라 " 주장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5.29. 11:15:37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무소속 원희룡 후보측의 불법선거 운동이 도를 넘었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무소속 원희룡 후보측의 불법선거 운동이 도를 넘었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종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과 손지현 문대림 후보측 대변인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후보측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례와 관련 규정 및 참고판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 도당이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한 3건의 사건과 경찰서 자체 조사 중인 사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건의 사건을 원 후보측의 선거법 위반 사례로 소개했다.

 이들은 "성명불상자 A씨는 원희룡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난 23일 오전 서귀포시 소재 노블컨벤션웨딩홀에서 학교 졸업 동문, 학원 교사, 농업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마련했다"며 "원 후보는 약 15분간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공약과 지지를 호소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와 홍보, 다양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약속을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A씨는 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공표한 사실과 불특정 다수의 150여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깁밥과 도너스를 공짜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대금의 지급자와 금전의 출처 즉 기부행위의 책임을 판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 후보가 지난 24일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에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월 50만원의 청년수당 지급과 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청 김모 국장이 자신의 SNS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문대림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한 관권선거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은 "원 후보는 현직 도지사 신분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자행해 민주당 도당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추가 고발했다"며 "김 국장은 공무원 신분인데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5월 26일 원 후보의 표선지역 총괄책임자인 최모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70명분 장어 35㎏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고, 출정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압수수색 및 조사를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5월 17일 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창회장 A씨와 B씨는 동창회원들을 참석하게 하고 개소식이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참석한 회원 등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다"며 "제주도선관위가 이 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과 원칙을 줄고 주장했던 원희룡 후보가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제주도청 재입성에 목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관권, 금권선거 등 깨끗해야 할 선거문화를 망치는 원 후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사법당국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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