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는 1일 차량 구입 후에야 보유한 차고지를 신고하여 승인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인해 이미 차량을 계약한 실차주 및 차동차회사, 대리점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16호 깨알공약으로 "차대번호가 있어야 차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절차를 '자동차 계약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도 사전 차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후보는 "차고지 증명제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전 차종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빠른 행정대응이 요구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는 또 "차고지 사전 심의 신청 때 본인이 아니라 위탁받은 대리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빠른 행정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조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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