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는 원희룡 도정이 현행법을 무시한 채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희룡 도정이 시행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도입한 전시성 행정으로 실효성이 전무할뿐더러 도민 불편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2.7㎞), 제주공항에서 해태동산(0.8㎞), 무수천에서 국립박물관(11.8㎞)까지를 가로변 우선차로로 지정·운영하고, 통행허용 차량이 아닌 승용차와 승합차가 주정차 진입 또는 주행할 경우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그러나 단속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주도청은 '시행 예고'를 번복하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면서 "이는 도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우선차로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만들어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현행 우선차로제는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택시와 전세버스까지 운행 가능케 한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속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설명"이라며 "원 후보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면서 면피하려 했지만 이 법은 우선차로제 설치·운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유관부처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처럼 원희룡 도정은 법적 근거도 없이 멀쩡한 도로에 선을 그어 우선차로를 만들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직원까지 뽑는 등 제멋대로 행정으로 도민혈세를 낭비하고 지역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도민들을 범법자로 몰려 했다"며 "실제 제주도청이 올해 1월 2일부터 16일까지 보름 간 적발한 누적 횟수만도 4655여건으로 분석됐다. 물론 법적 근거가 없어 무의미한 수치인데도 마치 도민들에게 큰 아량이라도 베푸는 양, 단속 유예만 번복해왔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러한 사실관계는 원 후보의 우선차로제 '적법'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욱이 이는 도민들을 범법자로 몰려한 것이기 때문에 원 후보의 '봐줬다'는 식의 설명은 심각한 '도민 기만행위'"라며 "원 후보는 잘못된 판단으로 법적근거도 없이 도민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도민들을 범법자 취급한 우선차로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문 후보는 "도민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도민들을 강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력을 도지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지적한다"며 "원 후보는 이 같은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사과할 것도 도민들은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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