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는 4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주장한 계획허가제와 관련 법적근거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도시계획 수립 형식이 도시계획 수립권자의 자율재량일 수 없고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원 후보 캠프의 부성혁 대변인은 거듭 "현행법상 계획허가제의 법적 근거는 없다. 문 후보는 아무런 근거도 되지 못하는 법조문을 들먹이지 말고 더 이상의 거짓말을 멈추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 대변인은 "국토계획법' 제7조는 국토계획법 상의 도시계획 즉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라며 "애시당초 국토계획법은 '계획허가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문 후보측은 계획허가제의 수립형식 등은 도시계획 수립권자의 자율재량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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