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무사증(무비자) 제도의 부작용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난민 수용 여부는 단연 화두였다. 이들은 "수용해야 한다",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큰 틀에서 각자가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그리곤 곧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로 주제를 바꾼 뒤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다. 무사증 제도는 2002년 해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시행됐다. 테러 지원국 등 12개국을 제외한 나라의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인들의 발길은 자연스레 제주로 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사증 제도가 외국인 불법체류 통로로 이용되는가 하면 도내 외국인 범죄율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지난 2013년 299명에서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지난해 644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5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중 중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2015년 66.1%(260명), 2016년 71.6%(465명), 2017년 67.7%(436명)에 이른다. 불법체류자는 2015년 16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54명, 2017년 67명으로 늘었다. 건설현장에서 중국인 일용직 노동자를 관리하는 한 관계자가 "중국인들끼리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등 제주 사회가 치안 문제로 흉흉하다"면서 "건설현장에서 중국인들에게 일에 대한 지시를 하는데 솔직히 봉변당할까 겁이 날 때도 있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무사증 제도의 폐지·보완을 두고 정부의 선택이 중요하겠지만, 이전에 제주도 자체적인 방안도 필요한 때이다. <이태윤 편집부 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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