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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7월 9일자 "원희룡 제주도정 조직개편 탈법-비대화 논란" 및 7월 10일자 "'道 조직개편' 대통령령·고시 위반" 제하의 기사에서 제주도가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통령령 및 고시를 위반하여 위법성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에도 불구하고 도의 실·국·본부 등 행정기구의 크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 및 고시 위반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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