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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25시] 벼랑 끝에 선 임금체불 노동자
조흥준 기자 chj@ihalla.com
입력 : 2018. 08.16. 00:00:00



지난 14일 제주시 아라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건물 6층 난간에서 60대 남성이 10시간 넘게 고공시위를 벌였다. 관계자 등에 의하면 해당 건물의 골조 공사를 맡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약 54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해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시위를 했다는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매트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뒤 설득·구조작업을 진행했지만, 한때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모 공동주택 건설현장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시행사 측 용역 직원들과 하도급업체 간 유치권 행사가 몇 달째 진행 중이다. 이 현장의 경우 시행사 측이 공사 지연을 이유로 원 시공사인 모 업체와 계약을 파기한 뒤 지난달 5일 다른 회사와 새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려 하면서 하도급업체, 전 시공사, 시행사·새 시공사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놓고 시행사와 이전 시공사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어서 밀린 임금만 20여억이 넘는다는 10여개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향에도 못 돌아가고 몇 달째 공사현장만 지키고 있다는 한 노동자는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일 노동자들인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유치권 행사)이라는 것이 다른 일도 못한 채 여기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면 어느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아니 이젠 '서서도 못 받는다'고 말할 정도로 빌려주긴 쉬워도 돌려받기는 어려운 것이 돈이다. 그렇다 해도 땀 흘려 일한 노동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해 목숨을 건 고공시위나 유치권 행사를 위한 자리 지키기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조흥준 제2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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