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끝에 간첩으로 내몰렸던 오재선(78)씨가 3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눈물을 흘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32년 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오씨의 재심 재판에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심 선고공판에서 "오씨가 조총련 사람들과 만난 적은 있지만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씨는 1986년 12월4일 국가보안법(간첩)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장은 '제판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판사였다. 오씨는 1941년 일본에서 태어났다. 해방 직전 부모와 함께 제주로 왔으나 1948년 4·3이 일어나자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 떠났다. 16살이던 1956년 오씨는 아버지를 찾아 일본으로 밀항했다. 먹고 살기 위해 가방공장 재단사와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했다. 일본 여성을 만나 새로운 가정까지 꾸리고 1970년대에는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며 자리를 잡았다. 오씨는 느닷없이 일본 야쿠자의 마약 밀매 사건에 얽혀 1983년 3월 제주로 강제소환됐다. 목장 일을 하며 생업을 이어가던 1985년 4월 제주경찰서 대공과 수사관이 집에 들이닥쳤다. 한 달 넘는 불법감금으로 고문을 당했다. 경찰관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모진 고문을 받았다. 곧이어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지령을 받은 인물로 조작됐다. 북한을 찬양하고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정보를 수집했다는 공소장이 꾸며졌다. 고문 속에 허위 자백으로 이어졌고 1986년 6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5년2개월을 복역하고 특사로 풀려난 오씨는 고문후유증으로 청력을 잃어야 했다. 오씨는 "양승태는 반성해야한다"며 "죽기 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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