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윤을 따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 식코'는 이윤에 목마른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비판한 영화이다.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이윤을 극대화하기에 급급한 미국 의료보험제도 속의 관련 기관들은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를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다.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허가를 반대하는 측은 '한국판 식코'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전 국민은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국가이다.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외래환자보다 치료를 받을 확률이 낮다. 유엔건강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일반적인 비보험 환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의 비용때문에 권장치료나 처방약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다. 미국의 파산 사례의 50%는 의료비용으로 발생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반대측 한 인사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가 모든의료기관에 적용된다.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지 않은 병원 1호가 탄생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보험체계가 민간과 공공으로 양극화되고 국민들의 의료혜택도 양극화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미국의 식코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허가 찬성측은 국민건강보험체계가 잘 돼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선 '식코'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찬성측 한 인사는 "식코와 같은 현상은 미국의 영리병원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사법제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걸핏하면 의료소송이 벌어진다. 그 보상액이 많은 뿐만 아니라 소위 징벌적배상제도라는 것이 있어 때로는 엄청만 벌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에서 병원이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치료비를 받아야 한다. 이에 여러가지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정부도 병원이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만 없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을 묵인 할 수 밖에 없다. 그 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고 의료비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한 언론사 미국 특파원이 네바다 사막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약 1주일동안 치료를 받다가 호전이 돼 병원에 가지 않았더니 변호사가 찾아와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10개월동안 치료를 받아 만달러를 받았다.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해서 3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중 만 달러는 병원비로 처리하고 만 달러는 변호사 비용. 나머지 만 달러를 받은 것이다. 병원만 다니면 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나.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고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이다. 싱가포르, 태국 등 다른나라에도 영리병원이 있는데 식코 같은 현상이 왜 미국에만 생기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리병원이 없어도 멀지 않아 우리나라에도 식코와 같은 현상이 생길 것이다. 지금과 같이 변호사들이 넘쳐나면 이들이 병원 소송을 부추길 것이다. 소송에 걸리면 병원에서는 이기든 지든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병원이 망하면 정부에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운영비가 사립병원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정부에서는 민간이 망하지 않도록 의료수가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