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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원의 편집국 25시] 제주 곶자왈의 경계설정 이걸로 끝?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11.22. 00:00:00
21일 제주의 허파 곶자왈의 경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면적을 실태조사한 중간 결과가 나왔다.

곶자왈에 대한 정의는 2014년 제정된 곶자왈 보전조례에 나와있다. 하지만 곶자왈 형태에 머물러 그간 이견이 많았다. 이에 전문가에 따라 곶자왈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다. 행정의 경우엔 편의상 지하수 2등급 지역을 곶자왈 지대로 분류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서 곶자왈에 대한 불명확했던 부분을 명쾌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곶자왈을 구분짓는 기준을 도내 지질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아래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명쾌하게 했다'는 지점이다.

하지만 도의 예상과 달리 브리핑 직후 기자들조차 의견이 분분했다. 곶자왈지대의 경계를 설정하는 이 중요한 용역의 일정이 주간업무계획 등 어디에도 고지되지 않았고 당일 오후에야 급하게 브리핑을 잡은 제주도측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치하고, '지질학적인 기준만으로 곶자왈 범역을 설정해도 될 것이냐'에 대한 격론이 이어졌다. 숲과 덤불을 의미하는 곶자왈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식생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용역진은 "식생으로 동백동산과 옆을 구분 지을 수 있는지 봤을 때 특징을 구분하기 곤란하다고 나왔다"면서 "곶자왈이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질학적 방법론으로 구획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역 안의 식생과 역사·문화 부문을 기준으로 보호지역을 찾아냈다"고 부연했다.

이는 논란을 잠재우기 충분치 못하다고 본다. 오히려 지하수, 식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밀한 기준과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번 용역을 기점으로 '곶자왈이란 무엇인가', '제주가 궁극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달아오르게 될 것이다.

<채해원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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