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제주도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사진)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조례 제정과 의정활동으로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JCC지방자치TV 주관 '2018 제8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에 청년 관련 논의가 전무하던 2015년 1월부터 청년정담회를 기획해 총 7회 개최했으며, 약 1년 5개월 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16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 청년정책담당 조직 신설, 청년센터 설립, 청년 자기개발비 지급 등을 추진했으며, 11대 의회에 재선으로 입성한 이후에도 청년정책의 완성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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