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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교통·환경 등 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수요의 발생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체제를 긴밀하게 모색하고 있다. 경쟁보다는 상생이 대안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 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지자체 긴밀 협력 지방분권 흐름 속 국내 움직임도 활발 '화성시 공동형 화장시설 건립' 한 예 공동 사업 추진으로 문제 해법 찾아 행안부, 자치단체 협력·연대 강화 위해 법 개정 외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중 ▶자치단체간 협력관계 정립=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각종 지역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활발하다. ![]() 최근 경기도 화성시는 인근 자치단체(부천·광명·안산·시흥·안양시)와 함께 공동형 화장시설인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자체 화장시설이 없던 6개 자치단체가 각각 장사시설을 건립하려 했으나, 화성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각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공동형 장사시설을 건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변지역과 갈등도 있었지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화장시설을 건립하기로 공동 노력하면서 상생협력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 간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의기구를 설치해 협력과제에 대해서 공동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치단체 협력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헀다. 또한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중 지방의회 '의결'을 '보고'로 간소화해 자치단체 간 공동문제 해결을 협의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헀다.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다양한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체육·환경시설 등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해 광역행정수요를 처리, 지방재정의 절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는 이제야 출발선을 지난 것으로 평가된다. 자치분권의 모습을 촘촘하게 그려 나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다양한 협력의 기제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외에도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다수 자치단체에 걸친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협약(Agreement)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협약제도가 도입된다면 재정능력이 다소 부족한 자치단체라도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창의적인 시도들로 자치분권의 다양한 미래상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협력의 방식 또한 획일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결실이, 자치단체 간 협력의 성과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을 살리는 자치단체 간 협력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지향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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