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1리 광지동의 고춘식 노인이 고조할머니 산소에서 제초제 살포로 심각하게 훼손된 산소 내부를 가리키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 광지동에 거주하는 70대 중반의 고춘식 노인이 "고조할머니 산소(묘지)에 고독성 제초제를 살포하여 테역(잔디)이 전부 죽고, 잡풀만 무성하게 되는 등 묘소가 심각하게 훼손 됐다"며 "어떻게 조상묘에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고씨 할아버지는 지난 2018년 9월 초순경 남원읍 위미 목장내(위미리 3763-1번지 일원)에 조성된 고조의 묘소에 들렸다가 묘지의 봉분과 산담 내부에는 고독성 제초제가 뿌려져서 잔디가 전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원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파출소에서는 서귀포경찰서로 사건 접수를 했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귀포경찰서에 확인한 바로는 형사지원팀의 고모 담당형사는 조사를 했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수가 없어서 불기소 혐의로 제주검찰청으로 송치 했다고 했다. 제주검찰은 송치된 내용에 따라 조사한 결과 2019년 6월 24일에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외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로 처리함으로 결정을 내렸다. 고씨 할아버지는 이에 대한 결과를 인정할 수가 없어 8월 21일 제주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 이유 통지에 대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를 얘기했다. 피의자 양모씨는 "조경회사를 운영하는 김모씨의 의뢰를 받아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박모씨와 함께 일당을 받고 구역을 나눠서 제초제를 살포했지만 산소에는 직접적으로 살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고씨 할아버지는 "고조할머니의 산소에는 산담을 겹담으로 두껍게 조성하여 바람이 조금 분다고 해도 고의로 살포하지 않으면 도저히 산담속에 잔디가 전부 죽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2기의 산소도 풀이 죽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조금 떨어진 1기의 산소는 그냥 보전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등 확연히 구분된다"고 했다. 고씨 할아버지는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며 "재수사를 하고, 누구나 조상을 모시는 자손들 입장으로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산소의 산담 내부와 봉분 등에 다시 잔디를 입혀달라"는 눈물어린 간절한 바람을 호소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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