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4분쯤 제주도에서 당시 카니발 사건 피의자인 운전자 A(33)씨에게 법원은 9월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도 수집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한라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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