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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윤의 편집국 25시] 사람에 전기톱 휘둘러도 ‘특수상해’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19. 09.12. 00:00:00
최근 벌초객에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검찰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다.

전기톱 사건은 지난달 25일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의 한 마을에서 일어났다. 벌초객 A씨(42)와 동네 주민 B씨(61)가 A씨의 조상 묘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큰 부상을 입게 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보다 형량이 낮은 '특수상해' 로 혐의를 바꿔 구속기소했다.

이에 A씨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경찰에서는 '김씨가 첫 가해 후 재차 전기톱을 들어올리는 영상이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지만, 검찰은 겁만주려 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당시 처음 만났고, 전기톱을 한 번만 휘두른 점에 비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이후 20여일이 지났지만 조용했던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에 주민들도 당황한 기색이다.

전기톱 사건이 벌어진 마을의 한 주민은 "후배인 A씨가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안좋은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근 서귀포시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특수 사건에 치안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었다.

한 주민은 "7월에는 대정에서 중국인 칼부림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번에는 전기톱 사건이 벌어지는 등 이로 인해 주변 마을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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