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심폐소생술을 체험하고 있다.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내 복지시설, 경로당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의식 확산위한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실을 열어 심폐소생술을 익혀주는 봉사단체가 있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부터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와 연계하여 16일 오후 1시부터 일도2동 연수마을 소재 연수경로당(회장 김봉흡)을 찾아 금년도 안전문화의식 확산위한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실을 열고 40여명의 경로당노인들로 하여금 심폐소생술을 체험케 했다. 이날 응급처치봉사반 김주희, 정대일 두 강사는 "심폐소생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시간이며 전문적인 의료인이나 장비가 없는 가정이나, 공공장소(극장, 경기장, 공항, 터미널 등)에서 갑자기 심 정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느냐가 환자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봉사반은 지금까지 도내 복지시설 50개소 중 경로당은 15개소를 방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10월말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십자제주지사 관계자는 "지난 1950년대부터 적십자사가 맨 처음 심폐소생술을 지도했으며 지난 7월엔 이 교육을 받은 어느 할머니가 애월관 내 수영장에서 물에 떠 있는 것을 즉시 119로 연락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함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서 김강사는 "심장은 인체의 각 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일종의 펌프이며 심장박동이 멈추면 이러한 펌프가 정지하게 되어 온몸에 혈액공급이 일순간에 멈추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뇌와 심장 자체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심장이 멎은 후 4분 정도까지는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며 "하지만 4분이 넘어가면 뇌세포의 손상이 시작 되어 심장박동이 재개되더라도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게 되며, 10분이 넘어가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 사망하게 된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