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발생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또 다시 '미세섬유' 카드를 꺼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고내봉 인근 도로에서 승객인 보육교사 이모(당시 26세·여)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1심에서 제출된 미세섬유와 CCTV 영상 증거를 통해 유죄가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박씨가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발견된 동물털과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무스탕 털에 대한 재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황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감정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재판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오현의 최영 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미세섬유에 대한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미세섬유 증거를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11일 1심 재판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증거로 제출된 미세섬유는 대량으로 생산·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발견된 섬유가 박씨가 입었던 옷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박씨의 택시 안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무스탕 털과 유사한 동물털 역시 서로 접촉했다는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CCTV 영상에 대해서도 "(화질이 낮아)영상 속에 찍힌 차량이 박씨의 택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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