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혔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11차 공판에서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분명하다"며 고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버지(전 남편)를, 아버지(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무참히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했고, 유가족들은 아직도 찢어지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형사적 비난 가능성을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재판부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전 남편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것과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며 이 같은 증거들이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의붓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고유정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끝내고 다음 재판 때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변호인 측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한 차례 기일을 미루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 남편 혈액과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지만 일부 문서가 도착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후 진술을 거부한 채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런 요청을 수용하면서 고씨의 최후진술과 변호인 측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공판은 다음달 10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선고는 다음달 중순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 사이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당시 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린 뒤 뒤통수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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