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코로나19 세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는 현재 확진자의 상세한 동선을 역학조사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구에 거주하다 지난 23일 제주에 입도한 A씨(48·여성)가 코로나19 추가 확정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2일 밝혔다. 도는 2일 오전 0시 5분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통보 받았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4시 45분 대구발 제주행 티웨이항공편으로 오후 5시 30분쯤 제주에 도착한 후 지인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제주시 조천읍 함덕 소재 B씨의 자택으로 이동해 머물러왔다. A씨는 1일 오후 5시쯤 대구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제주시내 모 병원 선별진료소에 자진해서 승용차로 간 뒤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월 28일부터 코막힘, 목 잠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 사는 A씨의 언니는 검사 결과 2월 29일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씨와 함께 지내 온 지인 B씨의 경우 현재 특이 증상은 없지만 검체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A씨의 상세한 동선과 접촉자 등은 역학조사 후 후속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A씨는 스스로 신천지와 연관이 없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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