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보다 먼저 진단가능 장점 각종 암 등 감별진단·재발평가 유용 건강검진 검사와 상호보완적 시행 병원에서 암 또는 다른 질환을 진단, 의심 받게 되면 영상의학과에서 X-ray, CT, MRI 등의 검사를 받는다. 영상의학과 외에 종종 핵의학과에서 검사를 시행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주로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FDG PET(불소화 포도당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이다.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는 양전자단층방출촬영술을 일컫는 말이다.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붙인 물질을 인체 정맥에 주사하고, 이 물질이 인체에서 사용되면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검출해 만든 단층영상으로 질병을 진단한다. CT나 MRI는 인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것과 달리 PET는 몸 속의 기능적인 변화를 찾아낼 수 있다. 대부분의 질병들은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기능적인 변화가 일어나므로 PET는 CT나 MRI보다 먼저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능 변화를 알아냄으로써 원인 연구와 예후 판정, 치료방침 결정 등에도 유용할 수 있다. 현재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PET와 형태학적 영상(CT)을 동시에 획득해 병변의 정확한 위치와 기능 영상을 함께 제공하는 PET/CT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건강검진에 이러한 장점을 가진 FDG PET/CT를 시행함으로써 암의 조기 발견에 이용하기도 한다. 건강검진 환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약 1%에서 조기암이 발견됐으며, 악성 종양의 발견에 52.5%의 민감도, 95.9%의 특이도를 보였다. 이러한 높은 특이도는 암 검진 수단으로서 FDG PET가 유용한 검사임을 시사하지만 대사도가 낮은 일부 종양, 표재성 종양 등의 발견에는 제한이 있다. 때문에 검진 시 FDG PET/CT만 시행하기 보다는 다른 건강 검진 검사들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PET/CT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지만 방사선 피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목적으로 FDG PET/CT 촬영 시에는 사전에 안내를 받도록 돼 있는데 한번의 촬영으로 보통 7~12 mSv의 방사선량을 받게 된다. 이는 일상 생활 중에 받는 연간 자연 방사선 피폭량인 3 mSv의 약 2.5~4배 정도 되며, 한번에 100 mSv 이상의 고선량 방사선을 받을 경우에는 암 발생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그 이하의 방사선량에서의 위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이유들로 나이가 적거나(소아, 청소년 등), 암에 대한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따른 이득보다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많거나 암에 대한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 PET 검사에 따른 위험보다는 암의 조기 발견을 통한 이득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지영 교수는 "검진 목적으로 PET/CT 시행 시에는 FDG PET/CT의 장단점들을 고려해 각 검진센터의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상민기자 [건강 Tip] “산후조리 미역국은 하루 두번이면 충분” 식품당국이 산모가 미역국을 과다하게 먹으면 요오드를 적정량 이상 섭취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하루에 2번 정도만 먹을 것을 권고했다. 요오드는 갑상선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이어서 식품당국은 하루 섭취 권장량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섭취량이 너무 많으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올 수 있어 상한섭취량 역시 제시하고 있다. 평가원은 "미역은 30분 이상 물에 불린 후 흐르는 물에 헹궈 사용하고 다시마보다는 다른 재료로 육수를 내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 "미역국과 함께 제공하는 식단으로는 요오드 함량이 높은 김이나 다시마튀각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육류, 두부, 버섯 등이 좋다"고 밝혔다. 평가원이 지난해 전국 5개 권역의 산모 1054명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중 요오드 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일 평균 요오드 섭취량은 2.9㎎이었다. 출산 후 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산모를 구분해 1일 섭취량을 비교해보면, 2주 이하 산모 3.6㎎, 3∼4주 산모 3.0㎎, 5∼6주 산모 2.4㎎, 7∼8주 산모 1.8㎎으로, 1∼4주 산모는 상한섭취량 이상을 먹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오드 하루 섭취 권장량은 보통 사람은 0.15㎎이며, 임산부는 0.24㎎, 수유부는 0.34㎎이다.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섭취량을 뜻하는 상한섭취량은 2.4㎎이다. 평가원은 "전문가들은 출산 후 단기간의 요오드 과다 섭취는 건강한 성인이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갑상선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임신·수유부는 질환 종류와 상태 등에 따라 의료진, 전문영양사 상담을 통해 요오드 섭취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조리원 등은 요오드 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조리하고, 산모에게 균형 잡힌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대학교병원·한라일보 공동기획>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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