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임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개학이 오는 23일로 3주 연기되면서 이 기간 일하지 않는 직원의 임금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대책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학중비근무자(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금 선지급 대상은 아이들의 등교를 전제로 출근하는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원, 과학교육실무원 등 986명이다. 선지급을 희망하면 기본급 또는 정기상여금에서 최대 100만원을 3월분 보수 지급일인 4월 3일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한달 임금과 큰 차이가 없게 돼 생계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내다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후불 지급이 원칙이지만 개학 연기로 출근일이 미뤄지면서 3월분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연간 임금총액은 유지하되 희망자에 한해 임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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