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항선을 운영을 놓고 마을 주민이 두쪽으로 갈라져 갈등을 빚는 비양도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비양도 제2도항선사인 비양도해운은 제1선사인 비양도 천년랜드(이하 천년랜드)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해녀 등 20여명을 업무방해혐의로 이날 고발했다. 제1선사 측 해녀들은 지난 2일부터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선착장 입구 쪽에서 해상 시위를 벌이며 비양도해운 도항선의 입항을 막고 있다. 비양도해운 측은 해녀들의 해상 시위 때문에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양도해운 주주들은 이날 제주해경청을 항의 방문해 "비양도 1선사 측 해녀들이 운행을 방해하고 있지만 해경은 강제해산 조치 없이 경고 방송만 하며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한편 천년랜드는 지난 2017년 한림항-비양도 항로에 가장 먼저 취항한 제1선사, 입항을 저지 당한 비양도해운은 뒤이어 취항한 제2선사로 1선사는 비양도 60가구 중 53가구를, 2선사는 천년랜드에 출자하지 않는 나머지 7가구의 가족들을 주주로 뒀다. 이들 선사는 마을 항구 사용과 도항선 운영을 놓고 그동안 다툼을 이어왔다. 제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양 선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예고한대로 한림항-비양도 항로에는 행정선을 띄우고 양측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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