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기간 개학 연기로 교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학생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38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복지사업에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희현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8일 제381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치게 된다. 김 의원은 "학교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학생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해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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