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물 절약과 누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한 민간인에게 포상금 3만원(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이 대상이다.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제주시 전역에 매설돼 있는 상수도 관로에 대해 매년 구역별로 누수탐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관로 조사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포상금은 2018년 80건에 240만원, 2019년 68건에 204만원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상하수도과 728-7461~8.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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