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8년 7월 13일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자동차세와 법인균등분주민세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8년 7월 13일 최초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 이후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감면신청 대상 법인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 사업장 9258개소다. 감면은 최초 감면 적용연도부터 3년간 자동차세 50%, 법인 균등분 주민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소유 자동차는 최대 5대까지이며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3명 이하 1대, 4~7명 3대, 8~10명 4대, 10명 이상 5대를 경감받을 수 있다. 시는 감면 대상 법인사업장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문'을 발송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감면 신청은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세무관련 부서(자동차세 728-2393, 법인균등분주민세 728-2354)로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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