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최근 몇년동안 급증세를 보이던 태양광발전사업이 수익 하락으로 준공을 미루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태양광 발전 허가건수는 76건에 면적은 31만3000㎡다. 2016년 9건·10만8000㎡, 2017년 74건·24만8000㎡, 2018년 179건·88만5000㎡, 2019년 337건·143만4000㎡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것이 올들어서는 둔화추세다. 또 2016년 이후 허가취소를 신청한 11건 중 올해 신청이 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 허가기간인 2년내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태양광 발전사업도 67개소로, 시는 일제점검을 벌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처럼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주춤거리는 것은 산지 영구전용을 금지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18년 12월 개정되고, 농지전용비 50% 감면 지원도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현물시장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으로 원금회수 기간이 길어지며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REC 가격은 2018년 중반 11만원에서 2019년 1월 7만5000원, 11월 4만7000원대로 떨어졌다. 올 초에는 2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가 최근에는 3만~4만원대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태양광발전 사업자 증가로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 탓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부동산경기 침체에다 읍면지역의 고령인구 증가로 노동력 투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부지면적 3만㎡ 미만까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허가가능면적 축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허가 가능 면적은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미만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1만㎡ 미만(자연녹지지역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3만㎡ 미만) ▷계획관리지역은 3만㎡ 미만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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