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월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위해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합동 신고센터는 제주세무서와 제주시 세무과 내에 설치하는데,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신고센터에서는 단순경비율과 모두채움신고서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지역에 상관없이 무관할 신고센터로 운영한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전국적인 점을 감안, 제주세무서와 협업을 통해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기한 연장해 지원한다. 모든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도 8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신고기한은 ARS(☏1833-9119)나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국세와 동일하게 최대 3개월 이내에 기한연장이 처리된다. 5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중 홈텍스(국세)와 위텍스(지방세)를 연계해 간편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전담 상담원을 둬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도 운영한다.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5월말까지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 방법으로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기간 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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