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말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 공한지 20곳((8819㎡)에 주차장 296면을 조성했다. 사업비 5억원이 투입된 주차장 조성 장소는 애월읍 6개소, 이도2동 5개소, 화북1동 1개소, 삼양2동 4개소, 연동 2개소, 노형동 2개소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마을내 자투리 땅이나 도심지에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해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3~5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공한지의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중"이라며 "앞으로도 공한지 전수조사와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