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유원시설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이용객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등록 유원시설업 40개소(종합 1, 일반 5, 기타 34)를 대상으로 이달 15일까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많은 관광객의 제주 방문에 대비한 것으로 ▷유기시설(기구) 안전점검 ▷유기기구 안전점검 표지판 게시 ▷종사자 안전교육 등 유원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유기기구 보험가입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 유원시설 설비기준 적합 여부와 관광진흥법 위반사항 등도 점검한다. 점검에서 적발된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또 시는 '등록에서부터 폐업까지 유원시설 운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매뉴얼'도 배부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유원시설업자에게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수수료를 50% 감면·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기기구의 작은 결함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유기기구를 매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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