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들이 여름철 고수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에 의한 생물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간내 어류 입식, 출하·판매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주시는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이 어류 입식, 출하·판매신고를 해야만 재해 발생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식신고는 입식할 때마다 10일 이내,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만일 피해 신고어가가 입식·출하판매신고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해로 판명되더라도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도 적극 독려해 예측 불가능한 잦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양식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 자연재난 피해어가 2곳에 1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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