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 시·도로 이사하는 바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들도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이후 이사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바뀌는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1회만 허용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타 시·도로 이사해도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 이사 날짜의 범위, 사용지역 변경 신청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사용도 해당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3월 29일 이후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를 다시 방문해야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어 멀리 떨어진 시·도로 옮겨간 경우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민원이 빗발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사자의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달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항의가 이어졌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