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운송사업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26일부터 재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재허가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18개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해 택배업에 종사하는 운송사업자다. 올해 재허가 대상은 제주시 총 239개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99개 사업자다. 재허가된 차량은 2018년부터 유효기간(2년)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이번에 재허가를 받으면 택배운송업에 종사하는동안 계속적으로 택배운송업에 종사 가능하다. 재허가 신청은 허가신청서,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확인서, 택배 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등을 갖춰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제주시는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1차 30일의 사업정지와 2차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만큼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반드시 재허가를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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