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9000여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와 안전사고에 대비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주민등록 상)하는 만 15세 이상(200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9441명으로, 보장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가입기간 내 상해로 인한 보장은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보장 가능하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1000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파절 제외) 10만원이다. 단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법적 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시는 보험 대상자 모두에게 상해보험 가입안내문을 개별 발송했고,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이달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3401명의 중증 장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해 76건에 1700만원이 지원됐다. 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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