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공익직불금으로 통합 개편되면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초지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제주시는 마을별로 읍면사무소에서 초지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을 6월 20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7~2019년 3년동안 1회 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다. 지급단가는 ㏊당 45만원으로,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 가능한 작물이나 목초를 재배해야 한다. 제주시 지역에서 초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2017년 200농가·1406㏊, 2018년 207농가·1387㏊, 2019년 225농가·1440㏊에 지급됐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가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마을공동기금 조성 여부를 결정한 후 2020년 사업대상지와 2021년 예정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마을별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농지의 적격여부와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고, 추후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2월 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공익직불금으로 개편되면서 지급 제외됐된 초지가 경관보전직불금에 포함된 것은 목초를 많이 재배하는 제주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목초류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소득보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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