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액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6개 읍면동에서 부과한 2875건의 도로점용료 15억6000만원의 25%(3억9000만원)를 한시적으로 감액 또는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 목적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액 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미납 점용료에 대해서는 부가액의 25%를 감액 고지하고,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6월 중으로 환급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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