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남성마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22일 남성마을회관에서 한국감정원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도시활력증진사업 구역내 20년 이상된 인접 노후주택 소유자 2명 이상이 합의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주민합의체에서 한국감정원에 사업 신청을 하면 한국감정원이 사업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합의체 전원 합의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총 사업비의 50%(공적임대주택시 70%)를 연 1.5%로 융자지원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분양주택으로 사들이고, 주민들은 신축사업비를 상환하면 된다.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중인 남성마을은 단독주택들의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인구 감소와 빈집도 갈수록 늘어나는 곳이다. 남성마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기존 주택들이 주차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이 돌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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