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막이나 공사현장사무소, 간이작업장 등 가설건축물을 허가받아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자진신고는 가설건축물 소재지 해당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가설건축물을 최초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해 사용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축조신고 수리일이 취득일이 되고, 1년 이내로 사용하다가 기간을 연장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고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취득세로 280건에 1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4월까지 107건에 13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납세자들이 납세자들이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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