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22일 국내산 이력 관리 대상 축산물(소·돼지고기) 포장처리 업체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라벨지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축산물 유통단계 이력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식육포장처리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물이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력 관리 대상 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처리 실적을 축산물 이력 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업체이다. 단,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2개월간(2019년 12월~2020년 1월) 전산신고 실적이 없는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서귀포시 축산과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업체당 지원금은 처리 물량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력 조회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서귀포시 축산과(☎ 760-2663).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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