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처음 도입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을 일부 완화한 후 신청 민박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은 61개소다. 구좌읍 지역에서 18개소가 인증받았고 조천읍 16개소, 한림읍·애월읍·한경면에서 각각 6개소·우도면 1개소 등이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2018년 2월 제주시 구좌읍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 살해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해 7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로 도입됐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2019년까지 2년간 인증받은 곳이 62개소에 그쳤는데, 올 들어서는 증가폭이 눈에 띈다. 제주시 지역 농어촌민박 2742개소 가운데 현재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곳은 4.5%(123개소)다. 제주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도입 초반 기준을 안전관리·범죄예방·법규준수·위생관리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데서 지난해 7월부터는 농어촌민박을 6개월 이상 운영하는 자로 자격요건은 강화하면서 점수는 85점 이상으로 완화했다. 신청은 매년 1차례만 받던 데서 연중 수시로 받아 매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운영자들이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설치비의 50%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안전인증 농어촌민박이 희망할 경우 관광진흥기금으로 운전자금 40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개보수자금을 2000만원까지 저리 융자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신청 업소에 대해 관광진흥기금 신청기간 만료전에 신속 지정을 추진했다"며 "농어촌민박 운영자들 중에는 임차인들이 많다 보니 CCTV 설치비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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